제세공과금 인터넷 납부 이달부터 가능

이달부터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3일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자가 은행 등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회사나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서울시)와 전화요금은 이달부터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며 교통범칙금, 대학수업료, 전기요금, 서울시 상수도 요금은 7월부터, 지방세 대부분과 국세, 중고수업료,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사이버납부를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납부 참여 금융기관에 인터넷 뱅킹 등록을 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국세, 지방세 등 165조원에 이르는 제세공과금 납부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경우 납부자인 국민입장에서는 편의제고는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세 및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위해 관계법령을 연내에 개정, 전자인증방법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징수기관별로 징수비용 절감액의 일부를 납부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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