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재건축사업절차 대폭강화

건설교통부는 현행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재개발·재건축제도 개선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이달부터 사업추진 과정의 분쟁에 따른 사업중단과 비용부담을 막기 위해 산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재개발·재건축 분쟁조정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01년 하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과 지구설정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공기지연과 층고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개선안은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업무를 전담하는 CM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 ▲관리처분계획 ▲조합설립 ▲물량정산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상담 등 전문 컨설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특히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해소를 위해 건교부 산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기능을 부여했다.

이밖에 조합규약에 공사내용과 공사비, 시공상의 책임, 업체선정 방식, 조합임원 선출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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