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의 대부분이 무면허업자들에 의해 시공되고 있어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데다 탈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공사규모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축 및 실내건축 관련분야 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절차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만이 실내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그러나 은행창구, 유흥업소 등 인테리어 공사 특성상 실내에서 해야하는 허점을 악용, 현재 시공되고 있는 실내건축민간공사의 90%가 무면허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부실시공에 의한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면허를 갖춘 업체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덤핑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등 탈세가 이루어지는 실정이어서 전국적으로 막대한 세수입원이 방치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실내건축공사 시공시에는 등록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면허증 사본을 첨부토록 하는 한편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실내건축공사협의회 羅禮燦 위원은 “지난해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처럼 면허업체가 시공해 실내에 단열재를 사용했다면 대형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인테리어 공사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유지시키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면허를 갖춘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