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 대책요구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의 대부분이 무면허업자들에 의해 시공되고 있어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데다 탈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공사규모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축 및 실내건축 관련분야 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절차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만이 실내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그러나 은행창구, 유흥업소 등 인테리어 공사 특성상 실내에서 해야하는 허점을 악용, 현재 시공되고 있는 실내건축민간공사의 90%가 무면허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부실시공에 의한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면허를 갖춘 업체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덤핑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등 탈세가 이루어지는 실정이어서 전국적으로 막대한 세수입원이 방치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실내건축공사 시공시에는 등록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면허증 사본을 첨부토록 하는 한편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실내건축공사협의회 羅禮燦 위원은 “지난해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처럼 면허업체가 시공해 실내에 단열재를 사용했다면 대형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인테리어 공사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유지시키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면허를 갖춘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