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보험료 지급기준에 규정된 농민의 정년기준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촌의 인력구조가 노령화와 기계화로 60세 이상의 농민들이 실제 영농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시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60세 정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의 138만 농가 가운데 60세 이상 농민이 영농을 맡고 있는 곳은 모두 70만가구로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교통사고 피해로 숨지는 농민이 1천723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 농민 정년을 65세로 환산할 경우 이들 농민에 대한 보상액은 87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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