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00만원 넘는 현상경품 금지

앞으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은 승용차와 아파트 등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를 현혹하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과다한 경품제공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사기간 예상매출액의 1%이내에서 현상경품을 내걸 수 있되 경품가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행 고시는 예상매출액의 1%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다.

즉 예상매출액이 300억원인 백화점이 지금은 3억원 한도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짜리 승용차와 아파트 당첨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짜리 경품 300개를 내걸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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