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양축농가 유의사항 발표

<속보> 파주시 파평면에 구제역 가능성이 높은 수포성 가축질병 발생으로 축산업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농림부와 축협은 양축농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오염·경계지역안의 양축농가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밖으로의 반출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사육중인 가축에서 수포성질병 의심 증상을 보이면 가축방역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 신고해야 한다.

▲농장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 장비, 사람의 이동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가축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밖으로 반출 금지

▲인공수정 행위를 금지한다.

◇경계지역밖의 양축농가

▲수포성질병 발생지역 방문 금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

▲농장 방문객이나 상시 출입자에 대한 충분한 소독

▲발생지역·오염·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같은 사람의 농장출입 금지

▲발생지역·오염지역·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소, 돼지, 양, 사슴의 구입금지와 이같은 가축을 판매·운송하는 업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한편 전염병 발생 신고기관은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02)570-3430,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032)575-7738, 경기 축산위생연구소 (0331)294-6762로 하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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