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축산농가 농림부 미봉책으로 분노

농림부와 파주시가 의사 구제역으로 추정되는 수포성 질병이 발생한 파주시 일대 축산농가들에 대한 가축처분에 미봉책으로 일관, 낙농가와 양돈농가들이 분개해 하고 있다.

30일 파주시와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농림부는 수포성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권수목장을 중심으로 반경 10㎞이내는 파주읍 북서울도축장에, 반경 10∼20㎞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우림축산도축장에 각각 지정 출하하도록 했다.

또 도축장에 출하해도 반경 20㎞이내 지역에서 자체 소비토록 하고 반출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농림부는 수포성 질병 발생으로 일본, 대만, 호주 등이 한국산 돼지 등의 통관을 금지, 수출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자 이를 수매키로 한 반면 파주, 양주, 연천지역 등 반경 20㎞이내 축산농가의 출하 물량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치 않아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파주시 파평면 김모씨(50·축산업)는 “수포성 질병 발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파주지역내 축산농가를 위해 출하시 이를 정부가 수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 파주시는 출하시 소의 내장 등 부산물을 매몰토록 해 놓고도 매립지를 지정하지 않아 도축장에 몰린 낙농가들이 출하를 하지 못한채 되돌아가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파주시는 매몰지로 북서울도축장 주차장부지를 지정했으나 이곳은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 자칫 바이러스가 이전될 수 있다며 도축장측이 거부하고 있다.

북서울도축장 홍종대 상무이사는 “지하수를 통해 바이러스가 옮길 수도 있는데 조사도 없이 주차장 부지에 매몰하라고만 지시한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파주시의 미봉책을 비난했다.

게다가 도축된 육류의 반출금지로 서울 등지의 도매상들이 축산농가와 출하계약을 하지 않아 농민들이 출하규격을 갖춘 소, 돼지 등을 집에서 사료비를 축내며 기르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파주=고기석·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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