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약안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콩나물에 대한 농약사용을 통과, 4월 본위원회의 결정만을 앞두자 소비자들이 식탁안전을 위해서 농약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농진청 농약안전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약 제조업체인 S사인 콩나물에 대한 옥쏘리닉 에시드·티아벤다졸을 혼합한 1종의 농약사용 요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들은 콩나물도 배추나 고추 등과 동일한 야채인만큼 농약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다만 콩나물 재배시 농약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료콩 소독 때만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농약안전심의위원회에서 콩나물에 대한 농약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소위원회에 상정된 S사의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2차례의 검토를 한 결과 잔류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농약사용을 하도록 했으나 4월말 개최될 예정인 농약안전성 본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농약사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에 대한 농약사용이 허용되면 콩나물 재배농가들이 앞다퉈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확실시 돼 식탁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농약사용 허용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파문이 일자 농촌진흥청은 농약안전심의 본위원회에서 콩나물에 대한 농약사용문제는 국민의 식생활과 관계되는 중요사안으로 정부에서 허용을 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약 제조업체와 콩나물 재배농가들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콩나물에 대한 농약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해왔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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