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시중은행 주택청약예금 판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제주은행은 제외한 전 시중은행이 27일부터 주택청약예금과 부금 판매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에 판매하는 청약저축 상품은 20세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등 한 집에서 여러개의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20세미만이더라도 6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장애인부모를 모시고 있는 청소년,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도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등 주택청약 상품 시장이 훨씬 커졌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기존의 정기 예·적금보다도 높은 금리를 비롯, 편리한 대출과 세금우대 등 다양한 부대서비스는 물론 경품 등의 사은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일부 시중은행은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너스금리 제공을 내걸고 있는 등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상품에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은행별 금리나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 본 뒤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주택청약예금은 200만∼1천500만원까지의 목돈을 일시에 넣어두는 상품이며 부금은 매월 5만∼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

특히 청약상품에 가입할 경우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뒤엔 1순위로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내집장만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청약상품이 전 은행권으로 판매창구가 늘어나면서 종전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제시되고 있어 재테크 상품으로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일반 예금고객과 달리 장기고객인데다 나중에 집을 사면 대출고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력이 있어 은행마다 이들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리수준

시중은행들은 청약예금의 경우 연 8.5% 안팎, 청약부금은 9.5%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1인 2천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따라서 주택마련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재테크를 위해서라도 청약상품에 가입할 만하다는 것이다.

단 금리는 가입조건에 따라 금리가 다소 변경될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부대서비스

은행들은 또 고객유치를 위해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4월말까지 가입시 이사비용 50만원을 제공하고 원금의 120%내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해주며 가족가입시 두번째 통장부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가입금액의 열배까지 다른 예금에 가입하면 역시 추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평화은행은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6천만원 한도로 연 7.75%의 저리대출을 해주고 신용카드 연회비를 면제해 주는가 하면 기업은행은 청약예금 납입액의 2배까지 1천만원 한도내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농협은 가입고객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고 30명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1천명에게 무료공제(보험)에 가입시켜 준다.

국민은행은 추첨을 통해 400명의 고객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주택구입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고객들에게 0.5%의 금리감면 혜택도 준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전세금 및 중도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받을 때 금리를 대폭 깎아주고 추첨을 통해 이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해외여행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각종 서비스가 눈에 띈다.

▲소득공제

청약부금의 가입자는 연간 총 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이미 주택은행의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옮길 때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예금 평형별 예치금액

경기지역의 경우 청약예금은 실평수 85㎡(25.7평)이하는 200만원, 102㎡(30.8평)이하는 300만원, 102㎡초과 135㎡이하는 400만원, 135㎡(41평)초과는 5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인천지역은 경기지역보다 금액이 높아 실평수 85㎡(25.7평)이하는 250만원, 102㎡(30.4평)이하는 400만원, 102㎡초과 135㎡이하는 700만원, 135㎡(41평)초과는 1천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부금의 경우는 실평수 85㎡(25.7평)이하만 청약 할 수 있으며 2년간 경기지역은 200만원 인천지역은 250만원을 넘어야 1순위가 주어진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