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장과 병원 등이 폐수를 무단 방류해 오다 행정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27일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오염 업소 및 병원, 주유소 등 381곳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33곳을 적발,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거나 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J용기와 ㈜M씨엔비, G주유소(서구 백석동) 등 6개 업체 및 주유소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H타이어㈜ 인천주유소, H정유㈜ 수인주유소 등 10곳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배출부과금을 납부토록 했다.
이와함께 폐수 수탁처리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배출시설물 운영을 기록하지 않은 H병원과 S산업㈜MDF공장, J주유소 등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경고 조치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