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장애인고용 비율을 의무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우리나라 30대 그룹 가운데 이를 지키는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유명무실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취업장애인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중소업체들은 대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할 자금여력이 없는데다 임금차별마저 심해 중도에 취업을 포기하는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스럽다.
장애인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좌변기마저 없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노동부가 내놓은 ‘30대 그룹 장애인 고용현황(98년말 기준)’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만4천4백60명인데 반해 실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천2백5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에 턱없이 모자라는 0.31% 수준인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민간기업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48개 중앙행정기간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지키고 있는 기관은 대통령비서실(2.82%), 노동부(2.34%) 등 12개 기관뿐이며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도 서울(2.13%), 제주(2.0%), 시·도교육청은 충북(2.17%)과 전남(2.0%)을 빼고는 대부분 1%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재강조하는 것이 피곤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의해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근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평등한 기회가 과연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져 있는가.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재질과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국가·사회발전에 적극 참여케 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도록 해주어야 한다.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부담금을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발표한 정부당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기조차 답답하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