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납세자가 잘못 신고해 과부족된 세금이 있을 경우 곧 바로 확인해 바로 잡는 ‘즉시심사’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
26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덜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한꺼번에 추징될 경우 발생하는 기업 등의 자금부담 등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세관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즉시심사팀’을 신설, 전산자료와 수입신고서류 등을 통해 심사, 수입통관 다음날까지 관세 오납 상황 등을 확인키로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잘못 납부된 세금을 일괄 시정조치해 적잖은 부작용이 생겼다”며 “앞으론 1일 평균 500여건에 이르는 수입 중 10%에 대해 통관시 바로 심사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선 다음날까지 심사를 마쳐 납세자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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