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금으로만 지급해왔던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택시내에서 신용카드를 조회하는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 금년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모든 택시에 호출기능을 장착토록 해 지금처럼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고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승객을 태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현행 택시 사업구역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로 지정돼 타행정구역에서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초 인천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사업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인천공항만을 왕복운행하는 택시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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