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원조교제 사실을 경찰에 알린 10대 소녀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박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서구 석남2동 이모양(13) 집에서 이양의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양이 자신이 전화를 통해 원조교제를 하는 통화내용을 들은 뒤 이를 경찰에 알린데 앙심을 품고 귀가중인 이양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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