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학운위부터 구성해야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4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대다수의 학교들이 힘겨루기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사학법인과 교사단체들이 각각 서로 다른 이유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각 세력간의 편가르기와 세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로 대표되는 사학법인측과 전교조로 대표되는 교사단체들의 대립은 먼저 사립학교 학운위의 ‘성격규정’이다.

초중등교육법은 사학의 학운위를 국·공립학교처럼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단체들이 특히 인사, 예산 등 중요사안은 아예 자문대상에서 제외돼 위상약화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사학법인측은 법인 이사회가 존재하는 마당에 학운위를 심의·의결기구로 격상시키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라며 오히려 학부모지역위원 선출방식을 무기명투표로 규정한 시행령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학운위 위원 선출은 투표가 아니라 위촉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교사단체들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학교장이 위촉토록 한 선출방식을 학부모·지역위원과 마찬가지로 무기명 투표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양측의 힘겨루기는 사학법인은 학운위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교사단체는 학운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세불리기 차원의 공세로 볼 수 밖에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감선출권을 가진 학운위원 자리에 자기사람을 앉히려는 법인과 교사단체, 그리고 교육감 후보들간의 치열한 경쟁이다.

벌써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인사를 지역위원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교육감 후보들의 물밑 작업 소문이 파다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사학법인측과 교사단체들은 진정한 교육자 본연의 임무를 잊지말고 정관개정 등을 통해 4월말까지 학운위 구성부터 마치고 기타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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