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원서 받고 음식물 제공한 50대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임을 주선한 김모씨(32·보험설계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서구 연희동 M식당에서 입당원서를 쓴 주민 등 8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월 하순께 연희동 I호프에서 김씨에게 A당 입당원서를 받아주면 음식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날 김씨가 30매의 입당원서를 건네주자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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