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컴퓨터에 침입해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도용해 PC통신업체가 제공하는 유료정보를 이용한 중학생 해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통신망에 접속중인 네티즌의 ID 등을 도용한 혐의(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군(13·S중 2년)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15일께 자신의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와 모뎀을 이용해 이모씨(39·여)의 개인컴퓨터에 불법접속,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텍슨에서 제공하는 ‘바람의 나라’라는 머드게임을 33시간동안 이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군은 지난 99년 11월 초순께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여명의 컴퓨터에 같은 수법으로 침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