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의회 B의원 등 8명은 21일 L·B구의원이 자신들이 이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들을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B의원 등은 고소장을 통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 간담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뒤 “당시 모임에서 동료인 P의원의 형님이 작고했다는 말을 듣고 의원들끼리 얼마간의 돈을 마련, 전달한 것을 오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의원 등은 그러나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선거를 앞둔 공인을 모략했을 뿐만아니라 자신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당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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