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이유 대입원서 거부 위자료 청구소송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입학원서 접수를 거부당했다며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서모씨(25·여·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와 가족이 해당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서씨 등은 원서접수를 거부한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서씨 등이 인천지법에 낸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청주 서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정시모집에 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학교측이 상담과정에서 “제3자의 도움이 필요없는 정도의 장애인만 접수받는다며 원서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씨 등은 2000학년도 수능시험 400점 만점에서 230점을 얻어 이 대학교 서양학과 수능합격점인 210점을 상회한 만큼 원서가 접수됐다면 합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서씨 변호인은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교육부는 서씨와 서씨 부모에게 각각 8천만원과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초등학교 4학년때 뇌성마비에 걸린후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입시 자격을 획득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평소 집에 있는 4층 계단도 걸어 올라다니는등 대학수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원학원 관계자는 “서씨를 입학상담하는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및 교수들과 협의, 원서접수 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고 말했으나 서씨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추후 다시 학교를 찾아온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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