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의안돼 도로굴착 미허가지역 속출

한국도로공사와 인천시 등이 도로포장을 실시하면서 관계부서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도로포장을 한지 2년이 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도로법 규정 때문으로 이로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시 남구 숭의2동 주민들은 최근 ㈜삼천리와 구에 민원을 내고 “숭의2동 184·185·190·205 일대 1천여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올해중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삼천리측은 “이 지역은 지난해 남구가 도로포장을 새로한 지역이어서 2년 내에는 가스시설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 남구 용현동 371·374 일대 주민들도 ㈜삼천리에 수년전부터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신청해 놓고 있다.

구는 삼천리측과 협의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해 올해 중 가스공사를 계획했으나,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곳을 재포장한 것으로 밝혀져 도로굴착 허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시, ㈜삼천리의 편의적 업무태도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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