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와 인천시 등이 도로포장을 실시하면서 관계부서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도로포장을 한지 2년이 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도로법 규정 때문으로 이로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시 남구 숭의2동 주민들은 최근 ㈜삼천리와 구에 민원을 내고 “숭의2동 184·185·190·205 일대 1천여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올해중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삼천리측은 “이 지역은 지난해 남구가 도로포장을 새로한 지역이어서 2년 내에는 가스시설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 남구 용현동 371·374 일대 주민들도 ㈜삼천리에 수년전부터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신청해 놓고 있다.
구는 삼천리측과 협의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해 올해 중 가스공사를 계획했으나,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곳을 재포장한 것으로 밝혀져 도로굴착 허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시, ㈜삼천리의 편의적 업무태도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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