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운전중 사용 금지를

지난 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폰 가입자가 2천500만대를 기록하여 일반 전화가입자 수를 능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대비 보급률이 세계 제6위라고 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다. 이제 휴대폰은 일상 생활에 필수품이 되었으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휴대폰 사용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휴대폰 사용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이 돌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웃 일본은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 카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으며,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벌점과 벌금이 무거워져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독일은 금년부터 자동차 운행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60마르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일부 서구유럽의 경우, 최고 126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요즈음 각종 교통사고에서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지난 주 울산에서는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받으려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중 휴대전화로 일어난 교통 사고가 242건으로 98년 상반기의 119건에 비해 무려 두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휴대폰 보급에 걸맞는 휴대폰 사용문화정립은 시급한 과제이다. 식당, 극장 등 공중장소에서 마구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휴대폰 사용 문화도 문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더구나 생명까지 앗아가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더 이상 운전중 휴대폰을 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나 서구 유럽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조치는 고려해볼 제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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