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권)는 20일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이모 경사(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경사는 지난 1월20일 오후 같은 경찰서 형사계 직원이 넘겨준 불법체류자 A씨(36·방글라데시인)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다 서구 가좌동 영창악기 앞 길에서 신호대기중 A씨가 달아나는 것을 붙잡지 못했다.
이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날 경찰서 사무실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준 것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 명의로 ‘신병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신병인수증을 위조한 혐의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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