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원인들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

검찰이 민원인들의 권리 구제에 발벗고 나섰다.

인천지검은 다음달 1일부터 고소·고발 접수단계에서부터 민원인을 상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원인 상담제도’를 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민원인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오면 민원전담검사가 상담을 실시한뒤 민사사안으로 판명날 경우 대부분 취하를 유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원인의 적극적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 이같은 사안에 대해 민원인상담을 통해 민사적 피해변제를 원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원인 상담제 이용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영세상인, 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다.

민원상담은 인천지검 민원전담검사실 139호(424-7377)나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433-3350)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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