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부터 주택청약 예·부금의 가입이 전 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만 20세가 안된 미성년자라도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 청약 예·부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9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주택청약 예·부금의 가입은행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만 20세이상 개인은 물론, 20세 미만이라도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부산을 제외한 기타 광역시 거주자가 서울 또는 부산에 청약하거나 기타 시·군 거주자가 서울 및 광역시의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아파트 건설지역의 기준금액에 따라 제한 받던 것을 변경, 앞으로 청약자의 거주지역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청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자격 확대취지에 맞추기 위해 만 20세 이상을 꼭 고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가족을 부양하는 미성년자의 가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청약예금 가입확대 날짜를 오는 27일로 잡고 주택청약 예·부금 상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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