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점상행정 진단(1) 단속딜레마

지난 93년 연안부두 노점상 할복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된 노점상과 인천지역 공권력과의 지루한 싸움이 최근 월미도 노점허용 집회를 계기로 다시 불붙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 98년 부산을 순시하면서 “노점상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까지 밝혔던 노점상문제.

그러나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이 존재하는 한 노점상은 불법이고, 관계공무원들은 불법을 단속해야만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양성화와 단속의 이중 지침아래 허덕이는 노점상 행정의 문제점을 ⓛ노점상단속의 딜레마 ②노점상단속의 개선방향 등 2회에 걸쳐 짚어본다.

<노점상단속의 딜레마>

인천시내에는 5천여명의 노점상이 있으며 주안역과 부평역을 비롯, 역 주변과 용현·현대·부평시장 등 시장주변에 대부분 노점을 펴고 있다.

노점단속 공무원은 남구의 경우 단속공무원 3명·공익요원 4명과 용역업체 직원 5명이다.

연수구도 용역업체를 선정해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타 구도 10명 내외의 단속공무원과 공익요원들이 이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이들 단속원들은 시내 전역에서 1일 50여개소를 단속, 대부분 경고조치 하고 있으며, 10만원 내외의 과태로 처분은 월 10개소 내외에 그치고 있다.

수천개소의 노점이 시내에서 함께 영업하지만 신고된 극히 일부만 단속되다 보니 단속된 노점상의 불만은 더욱 크다.

또 노점단속 현장을 바라보는 시민들도“미운 노점상만 찍어서 불공정하게 단속한다”며 단속원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이처럼 노점단속 행정이 파행에 이르고 있는 것은 법과 정부지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서 시작된다고 관계공무원들은 말한다.

시의 노점상 단속 행정은 ‘생계형 노점은 배려하되, 기본적인 가로질서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침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지침이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시나 구 단속공무원들은 “지침의 의미가 노점단속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단속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는 업무”라고 심정을 토로한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노점상. 공무원과 이 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이 딜레마는 반드시 풀려야 할 과제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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