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엄성’ 우선한 판결

법리해석, 사실판단 양면으로 실로 맹괘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한 수원지법의 판결은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보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수원시가 이의 허가신청을 불허한데 대한 행정소송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물론 수원시가 불복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장례식장을 무조건 혐오시설로만 볼수 없는 것으로 본 판결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입각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생명은 잉태해 태어남으로 인해 시작돼 그 수명이 다함으로써 소멸한다. 즉,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장례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혐오시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그릇된 오만으로 이로인해 장례식장은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 일부의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감성적 측면일뿐 인간생활은 이성이라는 것이 요구된다. 법원의 판결은 감성적 정서보다 보편적 이성을 강조했다고 보아 사회기능 및 사회공익에 일치된다. 법률이 추구하는 합목적성에도 합치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장례문화는 머지않은 우리 주변의 생활문화다. 장의사가 주택가나 상가에 위치하는것 쯤은 흔히 보는 일상적 현상이다. 그렇다고 장례식장이 아무대나 마구 들어서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주관적 거부감은 객관적 타당성을 부인할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의 새로운 인식과 함께 적정한 장소에 적정하게 세워지는 장례식장은 일종의 공공적 시설로 보는 객관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줄 안다. 이같은 노력은 장례식장 운영에 또한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판결은 실생활에 근거한 사회기능속에 법리추구가 융합할 때 더욱 빛을 뿜어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서는 법익을 피부로 느낀다. 법원의 형안에 감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판결은 그간 혼란을 겪어온 장례식장 등에 따른 인근 주민들과의 무턱댄 잦은 마찰에 새로운 행정 및 사회지침이 될 것으로 보아져 크게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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