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 주택단열공사 지원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지사장 김장길)는 일반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미단열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단열공사 자금을 마련, 16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이에따라 지난 84년 3월27일 단열시공 의무화 이전에 건축 허가된 미단열 주택에 대해 지붕 및 외벽의 단열공사, 이중창 이상으로 보수, 바닥단열 및 보일러 교체, 배관공사 등의 실제비용을 가구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해 준다고 설명했다.

지원조건은 연리 7.5%,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며 읍·면·동사무소에서 단열시공계획서(단열시공을 완료한 경우 단열시공 확인서)를 작성해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각 영업점에 신청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미단열 주택을 단열시공하면 겨울철 난방비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으며 방음효과 및 실내습도 조절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0331-233-0365)로 하면 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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