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5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홍모씨(39)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월15일 부산시 대저동에서 일명 ‘돌’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입,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D여인숙에서 0.09g을 투약한데 이어 강모씨(29) 등에게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12g을 판매한 혐의다.
또 필로폰을 상승적으로 투약한 뒤 가스배달을 한 유모씨(24)도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