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상대 윤락행위 퇴폐이발소 업주 영장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5일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한 혐의(윤락행위 방지법)로 퇴폐이발소 업주 신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자안마사 최모씨(4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동구 구월1동 D이발소 업주인 신씨는 안마사 최씨 등을 고용,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7만원씩 받고 윤락행위를 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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