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는 15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모(57·전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소장), 박모(40·한국도로공사 설계2부장)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씨(46·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처장)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씨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S건설 이사 윤모씨 등 8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7년 2월부터 98년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윤씨 등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각 업체 현장소장들로부터 공사감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97년 2월부터 99년 3월까지 도로공사 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씨 등으로부터 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금품 수수액이 적은 이씨 등 4명을 자체 징계토록 소속 관청에 통보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과 중구 운서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40.2㎞의 도로공사이며, 모두 1조7천43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손일광·이영철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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