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남부경찰서는 14일 지난 1·25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경비 지출내역서를 허위로 작성(본보 7일자 15면 보도)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남동구 간석4동 사무장 송모씨(35·여·6급)와 구월2동 나모씨(45·7급)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속보>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보 부착 및 철거작업 등 선거업무 종사 인부 임금 72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뒤 허위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혐의다.
나씨도 같은 방법으로 41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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