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치경찰제’타령

최인기 행자부장관이 지방순시를 통해 벌이는 자치경찰제 뜸들이기를 주목한다. 대구시 방문에 이어 전남지방경찰청 방문에서 또 자치경찰제 실시를 말했다. 경찰청이 마련중인 단일안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라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대체 왜 자치경찰제가 굳이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를 도시 알 수 없다. 최장관도 이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 권력을 분권화 한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지방분권화를 강조하면서 자치경찰 임명권은 지방에 넘겨주지 않고 정부가 그대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임명권도 갖지 못하는 자치경찰이 무슨 자치경찰이며 분권이란 것인지 듣기에 심히 해괴하다.

본란은 일찍이 자치경찰제 실시에 몇가지 의문을 표명했다. 현 국립경찰체계를 나누어 특정 계급에 따라 구분, 지방경찰을 만드는 것은 조직관리상 무리이며, 이같은 이원화는 민생치안에 별 도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사는 예산문제다. 최장관부터 걸핏하면 자치경찰제를 들먹이면서 자치경찰의 예산엔 일체 함구하고 있는 것이 수상하다. 자치경찰이란 허울아래 지방예산으로 떠맡길 속셈이 아닌가 의심된다.

경찰청이 경기지방에 영달하는 연간예산은 인건비 및 제반경상비등을 합쳐 2천500억원에 이른다. 전국으로 치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비구입비를 제외하고도 이러하다.

우리는 자치경찰제 자체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국비부담의 경찰운영비를 지방비 부담으로 돌리는 자치경찰제라면 더더욱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경찰조직은 국가조직의 골격이다. 같은 국가조직의 근간인 검찰의 중립화방안은 외면하는 정부가 유독 경찰조직개편을 서두는 것이 이상하다. 선거공약이라지만 잘못된 선거공약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지방경찰제는 이런 것이 아니다. 앞으로 지방예산 사정이 더 나아지면 자치단체가 지역의 보조치안을 위해 경찰인력을 따로 둘 수 있는 순수한 지방경찰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명색이 경찰조직개편을 다루면서 몇몇 책상머리 밀실에서 주물럭 거리는 것부터가 크게 잘못돼 있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작업은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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