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협중앙회가 4·13총선을 앞두고 임직원과 축산농민을 동원한 전국 규모의 집회를 준비하자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축협중앙회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축산농민과 축협 임직원 등 10만여명이 참가하는 ‘전국 축산인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총선전까지 매주 일요일 지역별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축협중앙회와 일선 축협에 대해 이들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행위가 나타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정처리하겠다는 경고문을 일제히 보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생업에 바쁜 농업인을 집회에 동원함으로써 영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축협의 정치활동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7조 및 축산업협동조합법 제7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협관계자는 “그동안 전국 시·도별 조합별로 진행됐던 축협조합원대회를 확대 개편해 처음으로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로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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