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알선한 증기탕업주 호텔대표 입건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방지법 위반)로 유모(44·여)·정모(30·여)씨 등 호텔 증기탕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S호텔 대표 서모씨(54)와 윤락녀,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8일 남구 용현동 S호텔 3층과 5층에 객실 8개를 갖추고 윤락녀 4명을 고용, 한차례에 14∼16만원씩 받고 지금까지 윤락행위를 알선해 온 혐의다.

또 정씨는 지난해 4월초 계양구 N호텔 5층에 객실 8개를 갖추고 윤락녀 3명을 고용해 한차례에 14∼16만원씩 받고 윤락행위를 알선, 지금까지 모두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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