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가산점 폐지 낙방 4명 행정소송 제기

군필가산점 폐지로 ‘인천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낙방한 양모씨(27·인천씨 부평구 부평1동) 등 4명이 10일 군필가산점을 부과하지 않은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군필가산점 폐지결정 이전인 같은달 12일 인천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지난 1월18일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양씨 등은 특히 임용고시 공고 당시 공고문에 ‘군필 가산점 5점 부과’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는데도 가산점을 받지 못해 낙방했다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양씨는 “남성에게만 부여된 병역의무도 일종의 불평등의 하나인데 군필가산점을 폐지한 처사는 납득하기 힘든 일” 이라며 “더욱이 인천의 경우 헌재의 결정 이전에 이미 치러진 시험인데도 가산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초 인터넷 홈페이지 ‘싸우’(www.ssaw.co.kr)를 개설한 ‘제대군인의 정당한 평가와 역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모임’은 이날 인천을 비롯, 서울 등 각지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키로 해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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