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조작 진료비 허위청구 40대 영장

인천 동부경찰서는 9일 진료기록을 조작,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노인대상 무료진료사회복지법인인 모 의원 관리소장 윤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2월18일부터 8월31일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 모 의원에서 환자 253명에게 간호사에 의한 물리치료만 해주고 의사가 진료를 해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모두 2천만원의 진료비를 받아낸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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