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재산등록’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감사마저 수박 겉핥기식 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95년‘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이후 경사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무조건 재산등록을 해야한다.
그러나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및 경위급 1천200여명에 대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하는 인원이 불과 2명뿐인데다 제출된 서류도 신고후 3개월내 검토해야 함에따라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선 기초단체의 경우 서기관급 이상(감사실 및 세무부서 포함)과 기초의원들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해야 하지만 실사를 맡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의 상사에 대한 ‘눈치보기’등으로 공정한 실사작업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재산변동이 큰 경우 국세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자료를 입수, 분석하지만 연간 100만∼200만원이 늘거나 줄었다고 신고할 경우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