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실사작업 겉핥기식

공무원들의‘재산등록’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감사마저 수박 겉핥기식 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95년‘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이후 경사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무조건 재산등록을 해야한다.

그러나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및 경위급 1천200여명에 대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하는 인원이 불과 2명뿐인데다 제출된 서류도 신고후 3개월내 검토해야 함에따라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선 기초단체의 경우 서기관급 이상(감사실 및 세무부서 포함)과 기초의원들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해야 하지만 실사를 맡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의 상사에 대한 ‘눈치보기’등으로 공정한 실사작업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재산변동이 큰 경우 국세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자료를 입수, 분석하지만 연간 100만∼200만원이 늘거나 줄었다고 신고할 경우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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