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8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서’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금융 대출이율도 대폭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농협 인천본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고객들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중도금대출·전세금대출 등을 위해 해당 농협창구에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만 내면 되도록 한 것이다.
농협은 고객들이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한 뒤 발급받은 보증서를 다시 농협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없는 농촌지역의 고객들에게는 이 제도가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농협은 8일부터 주택금융을 신용보증서 담보대출로 취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대출금리면에서 일반대출보다 3.5∼4.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중앙회 금융점포가 소재한 농촌지역 농업인들은 주택금융 대출 보다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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