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경찰청(지방청포함)과의 전산망이 연계됨에 따라 총포·화약·도검 등 단속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서에 대한 세관장의 요건구비 확인이 오는 13일부터 전산확인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산망이 연계된 기관의 수출입요건확인은 별도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신속한 통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의 전산망과 수출입관련기관(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의 전산망 연계는 모두 34개 기관(25개법령)이 완료됐으며 현재 국방부 등 6개기관(6개법령)이 추진중인 상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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