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협중앙회가 축산물유통사업단(LPMO)의 위탁을 받아 수행해온 수입쇠고기 보관·판매업무 등 수입쇠고기 취급업무를 중단키로 했다.
이와관련 축협중앙회는 정부의 지시로 수입쇠고기 취급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 중단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기로 해 농림부와 축협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축협중앙회의 수입쇠고기 보관·판매업무를 LPMO로 일원화하고 (주)축협유통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수입쇠고기 쿼터를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생산자단체인 축협중앙회의 수입쇠고기 취급업무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농림부는 수급조절용 쇠고기의 경우 올해부터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전환돼 LPMO가 축협에 보관 등을 위탁할 필요가 없게 된데다 오는 7월 협동조합통합에 앞서 외국산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농협과의 형평성을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축협이 한우산업 육성과 생산자보호 보다는 수입쇠고기 판매에 앞장선다는 농업인·농업인단체의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 취급업무 개선으로 인해 연간 70억원이상을 절감,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양축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축협중앙회는 농림부의 지시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쇠고기 업무를 취급해 왔으나 정부의 수입쇠고기 취급중단 조치에 따라 전면 중단키로 했고 향후 축산농가 보호와 각종 정책대안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축협은 정부 지시로 수입쇠고기 취급관리를 위해 서울, 인천 등 5개 사업소에 106억원을 투입,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부의 수입쇠고기 취급중단조치로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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