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지자체 발주시 적정공사비 요구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일선 지자체가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설계시 재료비 등 각 비목별 기준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 부족을 초래, 부실시공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적정 공사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적정 공사비 보전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등의 비목별로 적용기준율을 일정비율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가 지난해 일선 지자체가 발주한 전문공사 79건의 설계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55.7%인 44건이 기준율 이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시가 발주한 B공사의 경우 공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 150만원(총공사비의 2.3%)이 설계시 계상되지 않은데다 노임단가도 설계시 3만3천323원이었으나 실제 업체가 지급한 단가는 4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나 B공사를 하면서 총 500만원을 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이 발주한 D공사는 경기북부지방 수해로 법면이 유실돼 설계변경은 했으나 충분치 못한 물량계상으로 총 공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장비품 300만원을 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이같은 기준율의 과소적용은 공사비 부족을 초래해 부실시공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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