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자격증을 빌려 건축사무소 등을 운영한 혐의(건축사법 위반 등)로 문모씨(35·I건축사무소장) 등 3명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박모씨(35·A건축사무소장)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해 4월 박씨 등으로부터 건축사 및 측량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뒤 최근까지 의뢰인 38명에게 5천여만원을 받고 건축물 설계 및 감리·측량업무를 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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