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도용 물품제작 업체대표 영장

인천 계양경찰서는 6일 실용신안을 임의로 도용해 20억원대 물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실용신안법 위반)로 J프라스틱 대표 김모씨(44·서울 구로구 구로5동)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7년 1월 송모씨(55·남)가 고안해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철근 받침대를 송씨와 협의없이 29억원 어치의 유사품을 제조, 전국에 유통시켜 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송씨가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철근받침대가 건축현장에서 폭팔적인 인기를 끌자 유사품을 만들어 헐값에 유통, 송씨에게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김씨 등의 공장에서 유사 철근 받침대 5t트럭 10대 분량과 금형 22벌 및 거래장부를 압수하는 한편 이같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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