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가 선거종사원 임금 유용

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사무소가 지난 1·25남동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업무 종사 일용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부녀회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25선거 당시 선거공보 부착 및 철거 작업 등 선거업무 종사사 47명분의 임금 141만원을 구 선관위로 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동사무소측은 임금 대부분을 일용인부들에게 지급하지 않은채 부녀회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령인의 전화번호와 도장까지 찍힌 허위 임금 지급명세서까지 작성, 구 선관위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사무소측은 이 과정에서 허위 임금 지급명세서에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까지 끼워넣는가 하면, 실제 임금지급대상자들에게는 지급임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동사무소 관계자는 “선거 당시 종사인원이 100명이 넘었으나 별도의 식대비 예산이 없어 일용임금을 식대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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