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회계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회계법인간 상호 감리제도를 도입, 부실감사 소지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제도 개선책을 마련중이며 올 하반기중 공인회계사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사안에 따라 징역 3∼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침으로써 부실감사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개선책은 공인회계사의 경제적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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