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수술 50대 불구속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면허없이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조모씨(52·여·부천시 소사구 계수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J헤어숍에 성형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갖춰 놓은 뒤 김모씨(60·여)에게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해 주고 20만원을 받는등 모두 1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24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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