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3일 법정관리중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원의 허가없이 돈을 빌려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포상공회의소 회장 이기승 피고인(5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3천1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양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일은행 인천지점장 조주형 피고인(53)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무고 등에 대해선 공탁을 하는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 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93년부터 주방기구 생산업체인 (주)범구의 법정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법원의 허가없이 윤모씨로부터 10억6천만원을 빌려 사용하는등 그동안 회사명의로 모두 37억여원을 빌려 황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3일 구속기소 됐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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