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승 김포상의회장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3일 법정관리중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원의 허가없이 돈을 빌려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포상공회의소 회장 이기승 피고인(5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3천1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양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일은행 인천지점장 조주형 피고인(53)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무고 등에 대해선 공탁을 하는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 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93년부터 주방기구 생산업체인 (주)범구의 법정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법원의 허가없이 윤모씨로부터 10억6천만원을 빌려 사용하는등 그동안 회사명의로 모두 37억여원을 빌려 황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3일 구속기소 됐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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