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행정편의주의 설치 사고다발

인천지역 곳곳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이 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없이 행정편의 위주로 설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정류소 설치 및 장소 선정은 일선 구·군과 해당지역 경찰간 협의를 통해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자치단체들은 교통전문가의 현장조사와 교통통행량 조사 등 구체적인 조사없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될 경우 진정서를 경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류소를 신설 또는 이전하고 있다.

이로인해 정류장이 교차로 인접 지역이나 교통혼잡 지역 등에 설치되는 일이 많아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전 5시50분께 부평구 갈산동 151 삼화고속 정류장 앞 길에서 경기70바 66XX호 고속버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정류장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 하려던 인천 86나 56XX호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에앞서 같은달 1일 오후 7시55분께 부평구 십정2동 467 1번 마을버스 정류장 앞 길에서 인천71바64XX호 마을버스가 승객 하차후 출발하다 인천31바 67XX호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아 접촉사고가 일어나는등 정류장 주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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