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 및 각 구청 등 행정기관이 보다 밀접한 대민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잇따라 개설하고 있음에도 유독 법조계만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법조계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협 등에만 개설돼 있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지역내 법조기관의 정보를 얻거나 민원을 제기하려면 상위기관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지역기관, 단체를 찾아야 하는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원인들은 법조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이나 개선사항 등을 건의하고 싶어도 포기하기 일쑤다.
인천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인터넷 시대를 맞아 민원인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역내 자체 홈페이지 개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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