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내에서 사기성 딱지어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D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는 민모씨(53·남구 관교동)는 지난해 3월 N건설회사에 230만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고 9개월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하다가 같은해 12월 E전자 발행어음 1천450만원짜리 어음을 건네받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줬으나 지난 1월26일자로 부도를 맞았다.
바닥재 제조업체인 D산업을 운영하는 이모씨(39)도 지난해 10월 같은 N건설회사 직원이 가져온 E전자 발행어음 1천250만원짜리 어음을 할인해 줬으나 같은 1월26일자로 부도를 맞았다.
이씨는 이밖에도 D개발 발행어음 2천70만원짜리 등 N건설의 부탁으로 할인해 준 7천만원 상당의 어음 4장을 지난해 말부터 1월사이에 모두 부도를 맞았다.
특히 피해자들의 확인결과 D개발과 E전자는 지난해 8·9월 회사를 설립한 뒤 불과 4개월만인 같은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부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최근들어 어음피해 고소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며 “어음을 받을때는 발행회사의 설립시기와 영업실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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